복지다모아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3445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선정 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신청 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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