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문의: 033-670-2811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신청 방법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근거 법령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