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680-3443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신청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