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3445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지원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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