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6233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