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입양축하금 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문의: 041-521-3678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