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입양축하금 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문의: 041-521-3678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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