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사상자 지원제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746-534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지원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선정 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근거 법령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