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E-mail
담당부서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 02-2091-45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