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상북도·경산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53-810-529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근거 법령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