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경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53-810-5285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선정 기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근거 법령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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