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주거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25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