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보호·돌봄서민금융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2553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지원 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선정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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