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54-760-4964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선정 기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2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2. 3. 15.(화) ~ 4. 15.(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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