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산시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충청남도·서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문의: 041-660-3076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지원목적: 관내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내용: 1대당 26만원 이내 보행기 현물 지원 · 전액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대상자(1대당 지원금액의 6%): 차상위계층,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지원 내용

현물(성인용 보행기 / 1대 당 26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 지원기준 1순위: 서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2순위: 서산시 관내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으로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수요조사(읍면동->시청) 지원대상자 선정(시청->대상자) 복지용구 판매업체 입찰(시청->업체) 낙찰업체 물품 일괄구입(업체->시청) 지원대상자 물품 교부(시청->대상자)

근거 법령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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