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문의: 064-728-247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