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문의: 064-728-247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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