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문의: 064-760-2533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근거 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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