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문의: 064-760-2533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근거 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