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문의: 064-760-65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계좌로 직접 입금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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