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노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근거 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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