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노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근거 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