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근거 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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