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해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남해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문의: 055-860-3829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만6세미만 지원:최대71개월)

선정 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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