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064-728-8034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선정 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신청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