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담당부서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문의: 043-539-4383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2)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3)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선정 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