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출생축하용품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41-521-5374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지원 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또는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

선정 기준

천안시거주출생자

신청 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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