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생축하용품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41-521-5374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지원 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또는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
선정 기준
천안시거주출생자
신청 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