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경상남도·창원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문의: 055-225-2715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80명 □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0. 1. 16. ~ 2022. 10. 16.인 자 **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재창업 횟수를 1회에 한정, 2회째 재창업자까지 지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2022년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2003.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 직장에 고용된 자  직전월(2022.12.) 기준, 고용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대표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360만 원 / 월 40만 원, 9개월간

선정 기준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신청 방법

○ 시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근거 법령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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