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부산광역시·기장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문의: 051-792-4772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