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041-521-5351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근거 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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