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041-521-5351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근거 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