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문의: 064-760-6514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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