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문의: 051-888-3365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