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문의: 051-888-3365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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