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문의: 055-530-627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