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문의: 055-530-627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