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문의: 031-729-2364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