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대여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문의: 031-8024-3078
청년구직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또는 평택시 거주 청년구직자(18세 ~ 39세)
지원 내용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1인/ 연간5회이하/1회 4만원) 대여업체로 지급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구직자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온라인사이트 신청 -> 시군구 승인->대여업체 방문 및 택배 대여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평택시 청년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