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보령시 보령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바우처카드 지원

충청남도·보령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문의: 041-930-2333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지원 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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