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인천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32-560-4290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