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광주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129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지원 내용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선정 기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등에 해당하면 귀향을 원하는지 상담 후 지원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박 숙박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