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광주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129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지원 내용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선정 기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등에 해당하면 귀향을 원하는지 상담 후 지원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박 숙박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