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충청남도·논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문의: 041-746-8063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후 수령, 택배수령 가능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