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논산시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충청남도·논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문의: 041-746-8063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후 수령, 택배수령 가능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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