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가유공자 위문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980-2618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