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하남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경기도·하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31-790-5773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선정 기준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50명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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