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효행장려수당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345-2415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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