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2-229-344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