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문의: 440 287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