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경기도·파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940-4403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근거 법령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