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729-2793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근거 법령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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