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아동양육수당
경기도·성남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