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의왕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345-2443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근거 법령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