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345-2415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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