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031-8024-4357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신청 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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