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8024-3043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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