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명시 효행장려금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680-6485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지원 내용

연 1회 가구당 500천원 지급

선정 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4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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