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인천광역시·옹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32-899-269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 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동복(20만원 이내), 하복(10만원 이내) 각 1회] 교복 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