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광명콜센터
문의: 1688-3399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